2026년 구매 주문서에서 가장 비싼 세 글자는 종종 무역 조건(Incoterm)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2026년 초 중국-미국 거래에 DDP 조건으로 견적을 내고 낙찰받았으나, 예약과 도착 사이에 관세 층이 하나가 폐지되고 다른 관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합계가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관세 지급 조건"으로 인도를 합의했기 때문에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올해 DDP와 DAP 선택에 숨겨진 질문은 운송을 누가 주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관세를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이제 변화무쌍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역 조건은 더 이상 운송의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에서 관세 충격을 흡수하는 쪽을 결정하는 단 한 줄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하고, 각 조건에서 누가 관세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운송 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관세 환경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026년 관세 배경이 판도를 바꾼 이유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DDP 대 DAP 결정은 편의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매자가 단순한 도착도 가격을 원했는지, 아니면 통관을 직접 관리하고 싶어했는지 말입니다. 2026년에는 실제 금액으로 측정되는 위험 이전이 문제이며, 그 법적 기반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폐지하여 일부 중국 물량을 세 자릿수까지 끌어올렸던 상호 의무를 제거했습니다. 행정부는 즉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임시로 10%의 글로벌 기본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150일로 제한되어 2026년 7월 24일경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7.5%에서 25% 이상까지 제품별로 적용되는 301조 관세 위에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 6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10%에서 12.5% 사이의 새로운 301조 관세 부과를 제안했으며, 이는 만료되는 122조 조치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6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기본 관세, 301조 관세, 그리고 임시 122조 관세의 중첩된 조합이며, 이 중 어떤 것도 주문과 도착 사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다층적이고 임시적이며 변동성이 클 때, 누가 그것을 지불할지 할당하는 인코텀즈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적 용어가 됩니다.
DDP와 DAP 모두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조건부 인도입니다. 분기는 전적으로 수입 측, 즉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차이점은 관세가 부과되는 위치입니다.
DDP: 판매자가 관세 포함 모든 비용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조건 하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을 완료하며, 모든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는 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Incoterms 규칙을 제정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DDP는 모든 조건 중 판매자에게 최대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조건 중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판매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조건입니다.
위험은 관세 노출의 무기한성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를 견적하는 판매자는 수입 당일 관세가 얼마가 되든 포함된 인도 가격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견적 시점과 도착 시점 사이에 세율이 상승하면 판매자는 마진에서 그 증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는 판매자가 이미 오래전에 사용되지 않는 관세율을 가정하여 DDP를 견적하는 경우를 보았고, 이로 인해 수익성 있는 주문이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DDP는 또한 판매자가 수입국의 수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많은 해외 판매자들이 준비하지 못한 자체적인 등록 및 규정 준수 부담을 수반합니다.
DAP: 구매자가 관세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운송 비용과 위험을 지정된 장소까지 전적으로 부담하고, 상품을 하역할 준비가 된 상태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수입 통관을 처리하고 수입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구매자에게 있으며,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의무자로서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당사자입니다.
2026년 환경에서 DAP는 관세 변동성으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위험이 수입 시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미국행 기업 간 거래의 경우, DAP 또는 경우에 따라 FOB가 일반적인 권장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업자가 배송 중에 50포인트까지 급등할 수 있는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점은 구매자가 통관 절차를 준비하고, 통관 보증금을 게시하고, 도착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일 일괄 배송 가격을 받는 대신 말입니다.
변동성 관세 연도의 용어 선택
결정은 누가 가장 잘 운반하고 의무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의 상품에 대한 요금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DDP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낮고 안정적이며, 구매자가 단일 도착 가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입업자 등록 역량을 갖춘 경우입니다. 소비재에 대한 적은 금액의 안정적인 관세는 관리 가능한 DDP 위험입니다.
- DAP 선택 시: 상품의 관세가 높거나 변동성이 있으며, 운송 경로가 중국-미국 간이거나 구매자가 국내의 일반 수입자인 경우 DAP를 선택합니다. DAP는 외국 판매자의 마진에 숨겨지는 대신, 관세 충격을 예상하고 회수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당사에게 남깁니다.
하나의 계약 조항은 용어 선택 자체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바로 관세 조정 조항입니다. 어떤 무역 조건(Incoterm)을 선택하든, 주문 시점과 통관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변경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명시하십시오. 무역 조건은 특정 시점에서 의무를 할당하지만, 관세 변경 조항은 요율 변경에 대한 위험을 할당합니다. 2026년에는 이것이 실제로 타격이 될 위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첫 번째는 오래된 관세 번호를 기준으로 DDP를 견적하는 것입니다. DDP 가격은 그 안에 포함된 관세 가정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에는 해당 가정이 수주 안에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DDU를 현재 옵션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DDU는 2010년에 Incoterms 규칙에서 제외되었고 DAP로 대체되었으므로, 여전히 이를 참조하는 계약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DAP 조건 하에서 구매자가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보증서와 수입업자 등록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상업적 화물에도 정식 통관이 요구되는 지금 현실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네 번째는 운송 주선업체가 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운송 주선업체가 통관을 실행하더라도, 누가 지불하는지는 Incoterm에 따라 결정되며 그 책임은 예약과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DP 또는 DAP 조건에서 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통관하여 인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모든 수입 관세와 세금을 부담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도착 시 수입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두 조건 모두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을 담당하며, 수입 관련 부분에서만 차이가 발생하는데, 관세가 바로 이 부분에서 부과됩니다.
2026년에 중국발 미국행 수입에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대부분의 중국-미국 간 B2B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DAP 또는 때로는 FOB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관세를 구매자에게 이전시키는데, 구매자는 자연스러운 국내 수입업자이기 때문입니다. IEEPA 관세가 폐지되고, 일시적인 Section 122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새로운 Section 301 관세가 제안되면서 2026년 내내 많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누적이 반복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DDP 견적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가격이 고정된 후에도 상승할 수 있는 관세를 부담하게 만듭니다. DDP는 관세가 낮고 안정적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버전의 인코텀즈가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규정은 2020년 인코텀즈이며,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DDP와 DAP는 해당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변경된 것은 인코텀즈 텍스트가 아니라 그 주변의 관세 환경이며, 이로 인해 기존 규정들 간의 선택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계약에서 여전히 참조되는 구형 용어인 DDU는 2010년에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습니다.
A: A tariff-change clause can, in some circumstances, affect the allocation of costs related to changes in tariffs, but it does not replace the Incoterm choice.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are a set of predefined commercial term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that are used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The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sellers and buyers for such aspects of the transaction as:
- Delivery of goods: Where and when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 Risk transfer: When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 Cost allocation: Which party pays for various costs, such as shipping, insurance, and customs duties.
- Customs clearance: Who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export and import licenses and carrying out customs formalities.
A tariff-change clause, on the other hand, is a contractual provision that addresses what happens if import duties or other tariffs change between the time of contract formation and the time of delivery. It typically specifies how the increased costs (or sometimes savings) resulting from such changes will be allocated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While a tariff-change clause can modify the financial implications of certain Incoterms (for example, if an Incoterm places the burden of import duties on the buyer, a tariff-change clause might stipulate how unexpected increases in those duties are shared), it does not change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ies regarding the point of delivery, risk transfer, or customs clearance as defined by the chosen Incoterm.
In summary:
- Incoterms define the broad responsibilities and risk/cost allocation for the entire sales transaction.
- A tariff-change clause is a specific provision that deals with a particular scenario (changes in tariffs) and can adjust the cost-sharing aspect of an Incoterm, but it doesn't override the core definition of the Incoterm itself.
A: 아니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인코텀즈는 수입 시점에 관세를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고, 관세 조정 조항은 주문 시점과 통관 시점 사이의 세율 변경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합니다. 세율이 반복적으로 변동하는 해에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즉, 통관을 누가 담당할지에 대한 올바른 조항과 세율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요점
2026년에 DDP 대 DAP 결정은 물류 라벨을 붙인 관세 위험 결정입니다. DDP는 판매자에게 의무와 향후 모든 인상을 넘겨주고, DAP는 구매자가 상품을 통관하도록 하고 그 의무를 유지합니다. 2026년까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스택이 다층적이고 변동하므로, 자체적으로 만료될 예정인 일시적인 122조 계층에 대한 기본 관세에 301조가 더해지고, 화물이 운송 중에 급증할 수 있는 관세를 묵묵히 보증하는 당사자가 없도록 최고 관세 구간의 기본값은 DAP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세를 가장 잘 부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당사자가 용어를 선택하고, 몇 주 이상 된 관세 번호에 대한 DDP를 절대 인용하지 않으며, 어떤 용어를 선택하든 계약에 명시적인 관세 변경 조항을 작성하십시오. 세 글자는 올바르게 이해하기 쉽고 잘못 이해하면 매우 비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