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고유한 포장 유형에는 기술 문서로 뒷받침되는 서명된 적합성 선언이 필요하며, 새로 출시되는 재고에 대한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이 규제에 대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내용 대부분은 2030년 의무 사항이 이번 달에 시작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2028년 및 2030년에 적용될 의무를 분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규정 준수 작업은 포장 재설계보다는 서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12일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규정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재질이나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2026년 8월 12일부터 네 가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포장 유형별 적합성 선언. 시장에 출시되는 고유한 각 유형별로 기술 파일을 뒷받침하는 서명된 선언이 필요합니다.
  • 제18조 2항에 따른 수입업자 확인.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요청 시 문서 제공. 기술 문서는 시장 감시 당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0일의 응답 기간이 흔하게 언급됩니다.
  •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각 회원국에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록.

보존 기간은 해당 의무와 병행됩니다: 일회용 포장재는 5년,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는 10년입니다. 처음 듣고 이것이 골판지 상자에 CE 마킹 논리가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며, 똑같은 서류 추적 문제가 뒤따릅니다.

적합성 선언은 선적을 중단시키는 서류입니다.

수입업자는 포장 제조업체로부터 적합성 선언서를 요청합니다. 수입업자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의무는 제조업체에 있으므로, 공급업체가 2025/40 규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수입업자는 서류 문제가 아니라 공급업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 말까지 예상되는 실질적인 실패 사례는 올바른 세관 서류와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이 포함된 선적이 도착했지만 포장 선언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포장 유형을 다루고 있어 보류되는 경우입니다. 선언 누락, 잘못 작성된 선언 또는 불완전한 기술 문서는 제62조 1항의 공식 규정 미준수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회원국은 규정 미준수 상태를 종료하도록 요구하고 포장재의 시판을 금지하거나 시장에서 회수 또는 철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누구이며, EU 외 제조업체가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무는 EU 시장에 포장재 또는 포장된 상품을 출시하는 경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포함됩니다. EU 외 제조업체는 EU에 법적으로 설립되고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대리인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선언서를 작성하고 기술 문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준수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항상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운송 주선인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주선인이 화물을 취급함으로써 수입자가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화물을 취급하는 것이 시장에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당사자는 포장된 제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운영자로 명시된 당사자이며, 이는 디지털 제품 여권와 같은 다른 EU 수입 제도에 대해 우리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분석입니다.

운송 및 포장 그룹화가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Stretch-wrapped pallets of flat-packed board stacked in a distribution hall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24조는 복합 포장,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을 50%로 제한합니다. 빈 공간은 포장재 전체 부피와 포장된 제품의 부피 간의 차이를 말하며, 충전재는 빈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종이 조각, 에어 쿠션, 버블 랩, 스펀지 또는 폼 충전재, 나무 솜 및 폴리스티렌 칩은 모두 내용물이 아닌 빈 공간입니다.

해당 상한선의 근거가 되는 최소화 원칙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므로, 2030년에 엄격한 수치 제한이 도착하더라도 이미 적정 규모화는 집행 가능한 기대치입니다. 위원회는 2028년 2월 12일까지 계산 방법론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귀하의 포장지 논리가 비율이 측정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면 주목해야 할 날짜입니다.

3개의 공급업체 브리핑에서 보았기 때문에 수정할 만한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의 40% 공백 제한 주장은 두 번 틀렸습니다. 그룹화된 운송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경우 50%이며, 구속력 있는 날짜는 2030년 1월 1일입니다.

중요한 날짜

날짜의무
2025년 2월 11일규정 (EU) 2025/40이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일반 신청: 포장재 유형별 적합성 선언, 제18조 제2항에 따른 수입업자 확인,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 제한, EPR 등록, 포장 최소화 원칙
2028년 1월 1일재활용 성능 기준에 따른 실행 조치
2028년 2월 12일공실률 산출 커미션 방법론
2028년 8월 12일통일된 그림문자 표시는 2026년 8월 12일까지 시행법이 채택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9년 12월 31일9조 1항 및 9조 2항에 따른 이전의 필수 요구사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30년 1월 1일재활용 용이성 의무화, A~C 등급만 판매 가능, 재활용 함량 최소 기준 시작, 빈 공간 비율 50%로 상한선 설정, 특정 음료 포장재 10% 재사용 목표
2040식품 접촉 PET의 재활용 함량 50%, 음료수 병 및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65%로 증가; 재사용 목표 40% 달성

2030 재활용 함량 수치, 정확하게 명시

음료수병 외의 식품 접촉 PET 포장재는 2030년까지 최소 30%의 사용 후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2040년까지는 50%로 늘어납니다. 기타 식품 접촉 플라스틱은 10%가 필요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은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5%를 요구하며,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65%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오직 소비 후 재활용품만 포함됩니다. 소비 전 재활용품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는 재활용 함량 비율을 제시하는 공급업체와 서면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소비 전 재활용품과 소비 후 재활용품은 자주 함께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2030년 1월부터는 포장재도 최소 재활용 가능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활용률 70% 미만, 즉 C등급 이하의 포장재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향후 90일 동안 우리가 할 일

  • 재고 포장 유형, 제품 아님. 선언은 포장 유형별로 이루어지므로, 400개의 SKU가 있는 카탈로그라도 25개의 선언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에 서면 요청 보내기: 선언서와 기술 파일의 존재 및 검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 EU 외부에 제조사가 있고 EU 내에 파일 보유 권한이 있는 엔티티가 없는 경우, 승인된 대리인을 지정하십시오.
  • EPR 등록 확인 (최초 상품 출고 국가별, 임계값 및 수수료는 국가별로 확인, 일괄적용하지 않음)
  • PFAS에 대한 식품 접촉 라인을 **화면으로 표시**하고 기록할 공급업체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 보존 규칙 설정: 단일 사용은 5년, 재사용 가능은 10년으로, 이미 세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설정하십시오.
  • 지금 바로 부피가 가장 큰 외부 골판지 상자에 대한 빈 공간을 측정하여, 2030년 상한선이 마감일에 임박한 재설계가 아닌 보고서 작성 활동이 되도록 하십시오.

처벌은 전국적으로 설정됩니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 있는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당국은 벌금을 부과하고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U 차원의 의무와 국가적 집행의 이러한 패턴은 탄소 보고에서도 익숙하며,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즉, 가장 엄격한 회원국이 귀하의 실질적인 표준을 설정합니다. 이미 이러한 유형의 노출을 파악하고 있는 수입업자들은 영국 CBAM 준비 가이드에서의 접근 방식과 EU-Mercosur 원산지 규정 가이드에서의 문서화 논리를 인지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12일부터 정확히 무엇이 적용됩니까? 포장 유형별 적합성 선언 및 관련 기술 문서, 제18조(2)항에 따른 수입업자의 검증 의무, 식품 접촉 포장의 PFAS 제한, EPR 등록 및 포장 최소화 원칙. 재활용 등급, 재활용 재료 최소 함량 및 50% 빈 공간 상한선은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합성 선언서를 수입업자가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제조업체가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수입업자는 포장 유형별 사본을 보관하고, 적합성 평가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며, 시장 감시 당국의 요청 시 기술 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고가 이미 운송 중일 때 전환 기간이 있습니까? 2026년 8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에는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품은 생산 시기에 관계없이 규정을 준수하는 포장재 문서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팔레트와 외부 상자도 포함하나요? 네. 제24조는 묶음 포장 및 운송 포장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채우는 재료는 제품 부피가 아닌 빈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규칙이 소매 포장만 포함한다고 말하는 출처는 개정 전 지침을 설명하는 것이지, 규정 2025/40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된 규정(EU) 2025/40, 유럽 위원회 포장 폐기물 지침, 그리고 Latham & Watkins, Fieldfisher 및 Greenberg Traurig의 제18조, 24조, 62조에 대한 법률 분석. 회원국별로 국가별 벌금 제도 및 EPR 임계값이 다르므로, 배송 전 현지에서 둘 다 확인하십시오.